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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25만 원 상당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전기료, 가스비, 4대 보험료 납부 등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2월 9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 소상공인 바우처 2부제 신청 일정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가 시행됩니다.
- 2월 9일(월): 끝자리 홀수 (1, 3, 5, 7, 9)
- 2월 10일(화): 끝자리 짝수 (0, 2, 4, 6, 8)
- 2월 11일(수) 이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대상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지급받은 바우처 포인트는 등록된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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