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png 파일 캡쳐 이미지
청년도약계좌

 

 


     목 차


     1. 청년 도약계좌란 

          1.1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1.2. 가입대상 조건
          1.3 청년도약계좌 카카오 오픈채팅방 참여하기

     2. 청년 도약계좌의 주요 특징

     3. 청년 도약계좌 가입 대상

     4. 청년 도약계좌 가입 방법

     5. 청년 도약계좌 활용 팁

     6. 청년 도약계좌 관련 자료

          6.1. 서민금융진흥원 청년 도약계좌 홈페이지
          6.2. 금융위원회 청년 도약계좌 안내
          6.7.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7. 가입시 유의 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1. 청년 도약계좌란 

청년 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11개 취급은행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형 예금상품입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예금하면 정부가 매칭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 청년 도약 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png 파일 이미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1.2. 가입대상 조건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png 파일 이미지
청년도약계좌 자주묻는 질문

 

 

1.3 청년도약계좌 카카오 오픈채팅방 참여하기

 

[서민금융진흥원 공식]청년도약계좌 정보공유 오픈카톡_1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정보공유방 #5천만원만들기 #8~9%적금금리효과

open.kakao.com

 

 

png 파일 캡쳐 이미지
청년도약계좌 3월 일정 안내

 

2. 청년 도약계좌의 주요 특징

  • 매월 정부 기여금 지원: 매월 최대 70만 원 예금 시, 정부가 10%~60% 매칭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70만 원을 가득 납입하면 최대 42만 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높은 예금 금리: 일반 예금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2024년 2월 기준, 예상 연금리는 1.85%~3.45%입니다.
  • 세금 혜택: 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 저축 습관 형성: 매월 일정 금액을 예금해야 하기 때문에 저축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장기적인 자산 형성: 5년 동안 꾸준히 예금하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형 예금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예금하면 정부가 매칭 기여금을 지원하고,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도약계좌 가입 대상

  • 연령: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님
  • 기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

 

4. 청년 도약계좌 가입 방법

  • 가입 기간: 매월 1~10일
  • 가입 방법: 11개 취급은행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필요 서류: 본인확인서류, 소득증명서류

 

5. 청년 도약계좌 활용 팁

  1. 매월 최대 금액 납입: 매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적금과 연계: 적금을 통해 자동으로 청년 도약계좌로 납입하도록 설정하면 저축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장기적인 목표 설정: 5년 후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예금하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6. 청년 도약계좌 관련 자료

6.1. 서민금융진흥원 청년 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https://ylaccount.kinfa.or.kr/

 

ylaccount.kinfa.or.kr

 

 

6.2. 금융위원회 청년 도약계좌 안내

https://www.fsc.go.kr/no010101/81501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1.18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4.1.18.(목) 10:30~11:10 /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

www.fsc.go.kr

 

6.7.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7. 가입 시 유의 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복지 관련 모든 생활정보 : hsddong447205.com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완화  (8) 2024.09.23
공지사항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