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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
최근 정부는 저소득층의 재정 안정을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개인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이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일부 탕감받고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통신비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7만 명의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21일 부터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 채무원금 최대 90% 감면 |
2.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이란 무엇일까?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은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채무 상환 계획을 세우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통신채무를 포함한 여러 채무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늘리고 원금 및 이자를 일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1.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의 주요 내용
- 대상: 저소득층의 개인
- 조정 대상: 통신, 금융, 소상공인 등 다양한 채무
- 혜택:
- 원금 및 이자 일부 탕감
-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
- 가압류 및 압류 해제
- 신용정보 개선
2.2.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전화: 133
- 온라인 신청: https://www.ccrs.or.kr/
2.3.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 절차
- 신청
- 서류 제출 및 심사
- 채권자 회의 및 합의
- 법원 인가
- 상환
2.4.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의 장점
- 채무 부담 완화: 합리적인 수준의 상환 계획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신용 개선: 채무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정보가 개선되어 금융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 상담: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채무 상담 및 조정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2.5.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의 유의사항
- 채무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에 3년간 기재됩니다.
2.6.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 관련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전화: 133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https://www.fsc.go.kr/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통신비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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